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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인정보 규정 위반' 106개 앱 다운금지
영화·드라마정보 플랫폼 더우반 포함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중국이 개인정보 관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영화·드라마 정보 플랫폼 더우반(豆瓣)을 포함한 106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의 다운로드를 금지했다.
9일 인터넷 매체 펑파이(澎湃) 등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이날 개인정보 과다 수집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으나 기한 내에 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더우반 등 106개 앱을 자국 내 모든 앱 장터에서 내리도록 명령했다.
더우반 외에도 육아 정보 앱, 노래 연습 앱 등 다양한 분야 앱들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공업정보화부는 규정 위반이 심각하거나 개선 명령을 거부하는 앱 운영 주체들에게 추가로 행정 처분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새로 다운로드가 금지된 앱 중 가장 유명한 앱은 더우반이다.
더우반은 중국 안팎의 각종 영화와 드라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일반 이용자들도 각자의 감상평을 써 공유할 수 있다.
'평점 사이트'로도 알려진 더우반에서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처럼 중국에서 정식으로 방영되지 않은 영화나 드라마의 정보도 다수 올라와 외국 영상 콘텐츠의 유입이 극도로 제한된 중국에서 사람들이 '외부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창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중국 인터넷 검열 당국인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은 지난 1일 더우반 책임자를 '웨탄'(約談) 형식으로 불러 더우반에서 법률상 금지된 정보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이 심각하다면서 즉각 문제를 시정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라고 요구하고 150만 위안(약 2억7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더우반 등 100여개에 달하는 앱 다운로드 금지 명령은 지난달 1일 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 획득과 활용을 엄격히 제약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진행 중인 인터넷 기업 압박성 조처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최근 중국 매체들은 공업정보화부가 이용자 권리 침해 문제를 들어 자국 내 앱스토어 운영사들에 최대 인터넷 기업인 텐센트의 모든 앱의 업데이트나 신규 앱 출시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중국은 지난 2017년 사이버 보안법을 시행하면서 인터넷 산업 규제의 기초 토대를 마련했고 올해 9월 자국 내 데이터의 외국 이전을 엄격히 통제하는 데이터보안법을 도입했다.
이어 지난 11월 개인정보보호법까지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 3법' 법제화 작업이 끝나면서 중국 내 인터넷 사업 환경은 과거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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