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 '학대 논란' 인니 가정부 보호책…"대가족엔 고용 금지"
최대 6인 이하 가족 가정에만 고용 허용 합의…양국, MOU 체결키로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말레이시아 정부가 현지에서 일하는 인도네시아 가사노동자 학대와 과도한 노동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과 관련해 6명 이하 가족에 대해서만 가정부 고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8일 안타라·베르나마통신에 따르면 이다 파우지야 인도네시아 노동부 장관과 사라바난 무루간 말레이시아 인적자원부 장관은 전날 자카르타에서 만나 이런 내용의 인도네시아인 가사노동자 보호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에서 6명이 넘는 대가족 가정에 인도네시아 여성이 가사노동자로 취업해 과도한 노동이나 학대에 노출되는 사례는 상당부분 사라질 것으로 양국 정부는 보고 있다.
인도네시아 여성 근로자들은 이웃 나라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 입주 가사 도우미와 아이 돌보미로 많이 취직하는데, 이들에 대한 학대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 9월 인도네시아 정부 항의를 받은 말레이시아 당국이 페락주 한 주택에서 감금·학대당하던 인도네시아인 여성 가정부를 구출한 뒤 가사노동자 보호 대책에 관심이 쏠렸다.
양국은 인도네시아인 가사노동자가 대가족의 과도한 수발을 드는 일이 없도록 최대 6인 가족만 1명의 가사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급여 수준 등 근로조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기로 했다.
또, 브로커에게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는 일이 없고, 말레이시아 현지 취업 후 관리까지 이뤄지도록 모집부터 배치, 귀국까지 전 과정을 '원 채널 시스템'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양국 노동부와 인적자원부는 이달 14일 자카르타에서 실무협상을 열어 세부 사항을 협의하고 내달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말레이시아는 자국 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민원 앱을 가동한 결과 10월 초까지 1만2천여건의 민원이 접수됐으며, 주로 임금 체불이나 삭감 사례가 많았다고 전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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