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 앞두고 하도급신고센터 운영…대금 미지급 신속처리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자금 수요가 급격히 커지는 명절 대목을 앞두고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자금난에 빠지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이달 6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수도권, 대전·충청권, 광주·전라권, 부산·경남권, 대구·경북권 등 전국 5개 권역 10곳에 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공정위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을 통상적인 신고 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초점을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설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되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 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www.ftc.go.kr), 전화로 가능하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설 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표] 권역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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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역 │ 설치기관 │ 업무분장 │ 연락처(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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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공정위│ 건설하도급과 │사건처리 및 상담( │ 02-2110-6146 │
│ │ 서울 │ │ 건설) │(02-2110-0654)│
│ │사무소│ │ │ │
│ │ ├─────────┼─────────┼───────┤
│ │ │ 제조하도급과 │사건처리 및 상담( │ 02-2110-6164 │
│ │ │ │ 제조) │(02-2110-0655)│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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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 │ 공정거래조정원 │ 사건처리 및 상담 │ 02-6363-9278 │
│ │ 조정 │ │ │(02-6363-9299)│
│ │협의회│ │ │ │
│ │ ├─────────┼─────────┼───────┤
│ │ │건설협회, 전문건설│ 사건처리 및 상담 │ 02-3485-8382 │
│ │ │ 협회 │ │(02-516-5360) │
│ │ ├─────────┼─────────┼───────┤
│ │ │ 중소기업중앙회 │ 사건처리 및 상담 │02-2124-3131~3│
│ │ │ │ │(02-780-2448)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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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 사건처리 및 상담 │ 051-460-1042 │
│권│ │ │(051-460-100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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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라│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 사건처리 및 상담 │ 062-975-6841 │
│권│ │ │(062-975-680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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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 │ 신고센터 총괄 및 │ 044-200-4603 │
│권│ │ 제조하도급 상담 │(044-200-4657)│
│ │ │ │ │
│ ├─────────────┼─────────┼───────┤
│ │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 사건처리 및 상담 │ 042-481-8013 │
│ │ │ │(042-481-8023)│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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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 사건처리 및 상담 │ 053-230-6342 │
│권│ │ │(053-742-915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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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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