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동의 없는 사진·영상 공유 금지…"공인은 예외"
(서울=연합뉴스) 강진욱 기자 = 트위터가 남의 사진이나 영상을 동의 없이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 규정을 마련했다고 AFP 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신의 동의 없이 올라온 자신과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의 삭제를 트위터에 요청할 수 있다.
트위터는 그러나 "공인은 해당하지 않고 사인과 관련된 언론 보도나 그에 관한 트위터 글도 공익 목적이나 공적 토론을 위해 공유된 것은 제외된다"며 "우리는 콘텐츠가 공유된 맥락을 파악하려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몇 년간 특히 악의적으로 제삼자에 의해 자신의 사진이나 정보가 인터넷에 게시된 경우 당사자가 해당 플랫폼에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논쟁이 계속돼 왔다.
트위터는 이미 개인의 전화번호나 주소 등을 게시하는 것을 금지했으나 "남을 괴롭히거나 협박하고 개인의 신원을 까발릴 목적으로 콘텐츠를 악용하는 데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위터는 특히 "여성과 사회활동가, 반체제인사, 소수자 커뮤니티 구성원들에게 과도하게 미치는 영향력"에 주목했다.
세계 최대의 비디오 게임 실시간 중계 사이트인 '트위치'에서 자행되는 인종주의자와 성차별주의자, 호모 혐오자들의 무차별 공격이 온라인 괴롭힘에 대한 대표적 사례다.
이 밖에도 괴롭힘의 예는 셀 수 없이 많고 그 피해자들은 자신을 공격하고 모욕하거나 불법적으로 생산된 사진이 삭제될 때까지 너무도 긴 싸움을 벌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트위터의 새 규정은 트위터 공동창업자인 잭 도시 CEO가 물러나고 퍼라그 아그라왈 최고기술책임자(CTO)가 그 자리를 물려받은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라고 AFP 통신은 의미를 부여했다.
몇몇 인터넷 유저는 트위터가 새 규정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를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제프 자비스 뉴욕시립대학 신방과 교수는 "그러면 센트럴파크에서 열린 콘서트 사진을 올리기 위해 사진 속 청중들의 동의를 다 받으란 말이냐"며 "우리는 지금 공공의 개념을 대중의 침해 문제로 축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kjw@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