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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사용료 논의 평행선…"이용자 피해" vs "당연히 요금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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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사용료 논의 평행선…"이용자 피해" vs "당연히 요금 내야"
볼머 넷플릭스 디렉터 "통행료 부과로 콘텐츠 현지화 저해"
조대근 교수 "역무 제공 반대급부…망중립성 원칙 위배 안돼"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콘텐츠 전송을 위한 망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25일 간담회에서 거듭 밝혔다. 그러나 넷플릭스 등 콘텐츠제공사업자(CP)도 인터넷 이용자로서 요금을 당연히 내야 한다는 반박이 나오는 등 망 사용료를 둘러싼 논의가 평행선을 달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희 국회 부의장과 국민의힘 소속 김영식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 경제시대, 망 이용대가 이슈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망 사용료 지급에 대해 넷플릭스와 국내 이해관계자, 규제당국 및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청취했다.
토마스 볼머 넷플릭스 콘텐츠 전송정책 부문 디렉터는 발제에서 "망 사용료가 적용될 경우 인터넷 이용자가 전 세계 다른 이용자와 교신하기 위해 수십, 수백개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에 비용을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 망 사용료를 내는 순간 인터넷 파편화의 위험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망 사용료는 인터넷 콘텐츠에 부과되는 통행료로서 콘텐츠의 한국 내 현지화를 저해할 것"이라며 "CP들이 한국 외부에 콘텐츠를 두고 가져오려면 비용 증가와 트래픽 혼잡이 발생하고 전체적으론 이용자 속도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CP가 국내 ISP에 망 사용료를 내는 데 대해선 "이들이 ISP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기 때문"이라며 "넷플릭스는 국내 ISP로부터 받는 서비스가 없다"고 밝혔다.
볼머 디렉터는 또 "과거엔 달랐지만 현재 기준으로 넷플릭스는 전 세계 어느 ISP에도 망 사용료를 내고 있지 않다"며 "한국 ISP만 차별적으로 대우하기는 힘들다"고 강조했다.
그는 망 사용료의 대안으로 넷플릭스의 자체 데이터 임시서버인 오픈커넥트(OCA)을 언급하고, "현재 최대 100% 트래픽을 추가 비용 없이 현지에서 커버할 수 있다. 한국을 예로 들면 구미에 이를 구현해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ISP 측을 대표해 발제에 나선 조대근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는 망 사용료에 대해 CP가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 따른 당연한 요금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CP도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이용자로, 역무 제공 및 이용에 따라 지불하는 반대급부는 이용 대가와 요금"이라고 규정했다.
일반 인터넷 가입자가 요금을 내는데 망 사용료도 내게 하는 것은 이중부과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이용자의 요금은 각자 부담하는 것"이라며 "각자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는 요금을 내고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으로, 어떤 이용자도 통신 상대방을 위해 요금을 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반 이용자가 요금을 5만원을 낸다고 하면 이는 전체 서비스에 대한 요금 개념이지, 이 중 2만원은 접속 개념, 3만원은 전송 개념 이렇게 구별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망 사용료 부과가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두고는 "이 원칙은 ISP의 차별적 개입을 막자는 취지"라며 "ISP가 요구하는 것은 접속에 대한 대가일 뿐 차별적 서비스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jo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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