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의연대 "스펙좋아 무죄라니…신한금융 채용비리판결 규탄"
"공정성 결여된 사회에서 청년이 설 자리 없어"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채용 비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은 상식에 어긋나는 궤변이며 공정에 역행한 것이라고 한 시민단체가 규탄했다.
금융정의연대는 24일 발표한 규탄성명에서 "법원은 부모의 인맥으로 부정한 청탁을 했더라도 상위 학벌과 일정한 스펙을 갖추고 있으면 '부정통과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채용 또는 일부 전형의 합격을 청탁한 사정이 직·간접으로 확인됐는데도 상위 학벌과 일정한 스펙을 갖추면 부정통과자가 되지 않는 참으로 괴상한 논리"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달 22일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른 지원자들과 마찬가지로 일정 정도의 합격자 사정 과정을 거쳤다면 일률적으로 부정 통과자로 볼 수 없다"며 "부정 통과자로 적시된 지원자 53명은 대부분 청탁 대상자 또는 임직원과 연고관계가 있는 지원자이긴 하나, 대체로 상위권 대학 출신이고 일정 점수와 자격증을 보유하는 등 기본적인 스펙을 갖추고 있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조용병 회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의 조카손자가 지원했다는 사실을 인사부장에게 알린 것을 두고 법원이 '합격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금융정의연대는 "서류전형만이라도 부당하게 합격을 지시했다면 그 자체로 '합격 지시'임에도 법원이 봐주기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앞서 우리은행은 시민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부정입사자에 대해 퇴사 조치하고 피해자 구제 일환으로 특별채용을 실시했다"며 "법원의 이번 판결은 조용병 회장뿐만 아니라 부정입사자에게도 무죄를 준 셈이고 앞으로 피해자 구제까지 막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성토했다.
이 단체는 "이번 판결은 공정성이 결여된 사회에서 경쟁에 내몰린 청년들이 설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것을 다시금 증명했다"며 "법조문에 매몰돼 공정시대에 역행하는 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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