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초고가 전세 대출 문제, 조금만 기다려 달라"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오주현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초(超)고가' 전세 주택에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계속 보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고승범 위원장은 23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20주년 기념식' 후 초고가 전세 대출 제한이 언제 결정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어떻게 언제 할지 정해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이달 초 고 위원장은 초고가 전세에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서울보증보험이 검토할 것이며, "기준은 9억원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출금리와 예금·대출 금리 격차 문제에 대해 고 위원장은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예대마진이나 가산금리에 대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고 위원장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우리(금융위) 설명자료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된다. 거기 자세하게 설명이 있다"며 "대출 금리 동향이나 예대마진 추이에 대해선 금감원과 함께 금융위가 밀접히 모니터링 한다고 말씀을 이미 드렸다"고 했다.
앞서 이날 정은보 금감원장은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 후 취재진과 만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사이 차이가 현재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어 그렇게 크게 벌어진 이유가 뭔지 파악하고 혹시라도 합리적이고 투명한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좀 더 개선의 여지는 없는지를 보려고 생각 중"이라고 말해 발언 수위에 고 위원장과 차이를 보였다.
금융위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본방향 및 쟁점' 보고서의 내용은 "정부의 입장은 아니며, 여러 의원 입법안이 있기 때문에 논의를 해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고 위원장은 설명했다.
이날 공개된 금융위의 보고서는 정무위 법안소위 논의를 위한 참고자료로, 정부 부처 간 논의를 거치지 않은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대체불가토큰(NFT)에 과세가 가능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고 위원장은 "NFT가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NFT 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보는 것"이라며 "(과세가 가능한지는) 봐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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