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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법원 대선무효 주장 변호사 2명에 "소송비용 2억2천만원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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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법원 대선무효 주장 변호사 2명에 "소송비용 2억2천만원 내라"
"검증안된 소문에 경솔하게 소송제기…상대측 소송비용 부담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미국 연방법원이 2020년 대통령 선거에 부정 의혹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변호사 2명에게 "상대측에 소송 비용 18만7천 달러(2억2천만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2일(현지시간) 콜로라도 특별구 연방지방법원 N. 리드 뉴레이터 판사가 대선 부정 의혹 소송을 제기했던 변호사 게리 필더와 어니스트 워커에게 이들이 고소한 주 정부와 기업·단체 등에 18만7천 달러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WP는 뉴레이터 판사의 이번 명령은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법제도를 이용하려 한 변호사들에게 벌금 성격의 현금을 부과한 첫 판결 중 하나라고 전했다.
뉴레이터 판사는 "법제도 집행자로서 변호사는 검증이나 조사가 되지 않은 명예훼손성 소문을 법정에서 성급하게 주장하기 전에 납득할만한 조사를 할 의무와 소명이 있다"며 "이를 잘 알아야 할 경험 많은 변호사로서 두 사람은 잘못된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들이 주장한 내용은) 우리 민주주의 체제의 핵심을 뒤흔들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 정부 시스템을 위협하는 폭력적인 반란을 선동하는 데 이용됐다"고 지적했다.
두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선거를 가로채 조 바이든에게 승리를 안겨주려는 복잡한 음모가 있었다"며 유권자 1억6천만 명을 대표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투표 기계업체인 도미니온 투표 시스템과 SNS 업체 페이스북,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와 아내 프리실라, 미시간·펜실베이니아 등 4개 주 정부 관리들이 이 음모를 계획했다며 1천60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의 소송은 지난 4월 기각됐다. 뉴레이터 판사는 지난 8월 두 변호사가 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가 윤리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하고, 이들이 경솔한 행동으로 법원을 방해하거나 사실이 아닌 정보를 법원에 제기하는 것을 금지한 법 규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뉴레이터 판사는 이들에게 미시간·펜실베이니아주에 1만1천 달러(1천300만원), 페이스북에 5만 달러(5천900만원), 도미니온과 CTCL에 각각 6만2천930달러(7천480만원)를 지급하라며 명령했다.
그는 "이는 이들 단체를 변론한 변호사들의 지명도와 소요시간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두 변호사가 소송 자금 마련을 위해 무고하고 속기 쉬운 사람들에게 기부금을 모은 점과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부과된 금액은 적절하다"며 "이 명령이 합법적인 소송을 위축시킬 가능성도 고려했으나 명예훼손적이고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의혹을 제기하는 행위는 억제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두 변호사는 뉴레이터 판사의 명령에 대해 반응을 내놓지 않았으나 이전에 자신들이 불성실하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들은 이 명령에 대해 항고했으며, 뉴레이터 판사는 항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소송비용 지급 명령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scite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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