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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억소리' 종부세, 전국민 떠들썩할 일은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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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억소리' 종부세, 전국민 떠들썩할 일은 아니지만




(서울=연합뉴스)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러움의 소리로 한때 '나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좀 내 봤으면 좋겠다'는 자조 섞인 농담이 나돌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올해에는 1주택자라도 고가 주택이면 종부세 부담이 커지고, 소위 '똘똘한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하고 있다면 진짜 '억소리' 종부세에 한숨을 짓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22일 발송한다. 홈택스에서는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우편 고지서는 24~25일 도착한다. 올해 종부세가 유독 관심사로 떠오른 것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과세 기준에 포함되는 주택이 늘고,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소들도 줄줄이 올랐기 때문이다. 1세대 1주택의 과세 기준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지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과세 기준에 포함되는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10만명 가량 증가해 80만명 가까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종부세를 결정하는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종부세율이 모두 상향 조정돼 세 부담이 커졌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대폭인 19.08%로 집계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 90%에서 95%로 높아졌다. 종부세율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0.6∼3.2%에서 1.2∼6.0%로 2배 가까이 상향조정됐다. 2주택 이하에 적용되는 종부세 일반 세율은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씩 올랐다.

막연히 '세금 폭탄'을 맞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에 휩싸이기 전에 따져 볼 것이 있다. 우선 고가 주택인 경우, 특히 고가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경우에는 종부세 폭탄일 수 있지만 전 국민이 떠들썩할 일은 아니다. 일부 언론에서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여러 채 소유한 사례를 들어'억소리'를 강조하는 바람에 '세금 폭탄' 불안감이 커졌다. 부동산 보유세 시뮬레이션을 보면 서울에서 비싸다는 강남 아파트 84㎡ 보유자의 경우 종부세 부담액은 지난해 518만원에서 올해 582만원으로, 재산세 부담은 725만원에서 786만원으로 늘어난다. 전체적으로 세 부담이 10%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납세자의 나이가 60세이고 보유기간 5년으로 가정했을 경우다. 보유기간이 길다면 세금은 줄어든다. 이 사람이 마포에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더 갖고 있다면 사정이 크게 달라진다.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 부담은 4천430만원에서 1억9만원으로 125.9% 오른다. 금융 자산이 없다면 집을 내놓거나 대출을 받아 세금을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논란이 커지자 최근 "국민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중 약 98%는 고지서 자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논란은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도 한창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4일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면서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마도 핵심 지지층을 겨냥한 언급으로 보인다. 그러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SNS에 "윤석열 후보가 종부세를 '폭탄'으로 규정했다"면서 "1.7%만 대변하는 정치는 하지 마라"는 글을 올렸다. 정부는 고가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보유 기간이 길고 투기 목적 보유가 아닌 경우 등 실수요자 보호 대책을 좀 더 꼼꼼히 따져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종부세를 더 부담하게 된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면서 치솟는 월세에 신음하는 서민층 대책 마련은 더 시급하다. 종부세로 걷힌 세금이 지난해보다 3배 이상 급증한 5조 7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어떻게 쓸지도 세금을 걷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세수는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쌈짓돈이 아니다. 폭등한 집값과 이에 따른 분노와 허탈감 등이 종부세 전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현 정부뿐만 아니라 차기 정부 입성을 노리는 대선 후보들도 깊이 되새겨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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