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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법안, 파키스탄 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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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법안, 파키스탄 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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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법안, 파키스탄 의회 통과
성범죄 신속 처리 위한 특별법원 설치…형량도 강화


(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파키스탄에서 상습 성폭행범에게 '화학적 거세형'을 내릴 수 있는 법이 도입됐다.
19일 돈(DAWN) 등 파키스탄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파키스탄 의회는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 관계자는 "해당 법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즉시 효력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화학적 거세는 약물을 투여해 남성 호르몬 분비를 막는 성 충동 치료를 말한다. 2010년대부터 세계 여러 나라가 본격적으로 도입했으며 한국도 2011년부터 시행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에는 특별법원 신설을 통해 중범죄의 경우 사건 발생 후 4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재판을 마무리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집단 성폭행범에 대해서는 사형이나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관련 형량도 강화됐다.
파키스탄은 성폭행범이 재판을 거쳐 유죄를 선고받는 일이 드문 나라다. 형사 재판 시스템이 복잡한데다 보수적인 문화 때문에 피해자 상당수가 신고를 기피하기 때문이다.
와중에 지난해 9월 북동부 라호르 인근 고속도로에서 한 여성이 두 자녀 앞에서 집단 성폭행당한 사건이 발생, 현지 사회가 충격에 빠지기도 했다.
이에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는 잔혹한 성범죄를 근절하겠다며 같은 해 11월 내각 회의를 열고 이번 법안 초안을 승인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이번 법안 도입 과정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국제엠네스티는 지난해 12월 해당 법안 내용과 관련해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국제엠네스티는 "가혹한 처벌보다는 성폭력의 원인을 해결하고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보장해줄 수 있는 개혁 작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co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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