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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보충 약정 등 유사 채무보증 조사해 규제해야"(종합)
'신용공여' 개념 도입해 규제 체계 재구성 방안도 제시
공정거래조정원, 법·경제분석그룹 연구 발표회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가 있지만, 현행법으로 규율되지 않는 자금 보충 약정과 총수익스와프(TRS)에 대해 실태 조사를 진행한 후 규제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안이 나왔다.
이상훈·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유튜브를 통해 개최한 법·경제분석그룹(LEG) 최종발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 제한제도에 관한 실태조사 및 규제 필요성'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대기업집단의 불합리한 채무보증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1998년 4월 채무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법상 금지되는 채무 보증은 물론 시행령상 허용하고 있는 제한 제외 대상 채무 보증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교수 등은 "이 제도가 시장 준칙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는 긍정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기업들이 기존 규제를 우회한 방식을 통해 자금 조달 및 보증의 수요를 맞추고 있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자금 보충 약정으로 검색할 경우 최근 6개월간 1천182건의 공시가 있는데, 공시 내용상 계열사 지원 용도로 보이는 경우도 있으나 규제 대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의 경우 확인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공정위 차원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RS와 관련해서도 "비계열사 금융기관 간 거래, 프로젝트금융을 위한 자금 지원성 거래, 계열사 순환출자 해소 등 지분 처분 자금 조달 목적 거래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려운 공시 사례가 검색된다"며 "TRS뿐만 아니라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보증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 거래 전반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안으로는 채무보증과 자금 보충 약정, TRS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신용공여' 개념을 도입해 규제 체계를 재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경제력 집중과 직결되지 않는, 규제의 필요성이 없거나 작은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공시 제도의 보완 및 사전 실태조사 등 세부 시책의 수립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내년 초 자금 보충 약정과 TRS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후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기종 숙명여대 교수는 '플랫폼 사업자 간의 기업결합이 복수의 시장에서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쟁법적 심사 및 규제 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부 시장이 존재할 경우 이를 2차 관련 시장으로 정해야 한다"며 플랫폼 사업자 간 기업결합의 새로운 심사 방안을 제시했다.
김영두 한세대 교수와 차상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Over the Top)와 다채널 유료방송 서비스 간 수요 대체성 및 경쟁 관계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조정원은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말에 LEG 최종 연구보고서를 발간·배포할 예정이다.
김형배 조정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공정거래 정책과 법 집행이 법·경제학에 국한되지 않고 자본시장, 기업지배구조, 방송·통신 등 경제 전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며 "내년부터 LEG 연구사업을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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