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사형수 "집행 당일 알려주는 건 위법"…사전고지 요구 소송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에서 사형수에게 형 집행을 예고하는 적정 시점을 놓고 법정 다툼이 벌어지게 됐다.
5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약 6개월 전에 사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2명이 형 집행 사실을 당일 직전에 알려주는 것이 불법이라며 오사카지방법원에 이 제도의 시정과 총 2천200만엔(약 2억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사형을 집행할 경우 당일 아침 1~2시간 전에 알려주고 있다.
1975년께까지는 전날 알려주는 사전 고지가 행해졌는데, 형 집행 전에 심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례가 발생해 당일 직전 고지로 바뀌었다고 한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사형수 2명은 고지 당일 집행이 법률로 명문화돼 있지 않은 데다가 변호사 접견이나 이의를 제기할 시간이 없게 된다는 점에서 적정한 법적 절차 없이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헌법 조항(31조)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로 소장에서 거론한 외국 사례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사형제가 있는 모든 주(州)에서 사전 고지를 하고 있다.
특히 오클라호마주에서는 집행 35일 전에 본인에게 알려주고 최후의 식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형 집행 때까지의 절차와 사형수의 권리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고 한다.
원고 측 대리인인 우에다 유타카(植田豊) 변호사는 "사형수도 형벌로 생명을 잃는 것을 빼고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켜줘야 하고, 그러려면 형 집행의 사전 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법무성은 형 집행 전날 알려주는 것이 오히려 본인에게 큰 고통을 줄 수 있다며 이번 소송에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일본 형사소송법은 사형 판결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집행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2019년까지 10년간 사형이 집행된 48명의 경우 판결 확정 시점에서 평균 7년 4개월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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