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모리스, 한정판 담배 성분측정 보고누락…영업정지 가능성도
감독기관 기재부에 제출 안 해…감사원, 조만간 감사결과 발표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한국필립모리스가 관리·감독 기관인 기획재정부에 한정판 담배 제품에 대한 성분 측정 결과를 보고하지 않아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기재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기재부 정기감사에서 필립모리스의 보고 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조만간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필립모리스는 지난해 한정판으로 출시한 담배에 대해 성분 측정 보고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담배는 현재 판매가 종료됐다.
감사원은 필립모리스 보고 누락의 고의성, 기재부의 관리 소홀 여부 등을 추가로 따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 결과에 따라 필립모리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은 담배 수입판매업자가 성분 측정을 의뢰하지 않은 경우 1회 적발 시에는 1개월, 2회 적발 시에는 3개월, 3회 적발 시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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