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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는 가상화폐 소득 원천징수"…국세청, 거래소 컨설팅
지난달 이어 컨설팅 진행하며 과세 준비…정치권 '유예' 거론은 변수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김유아 기자 = 가상화폐 과세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세청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외국인과 같은 국내 비거주자 과세 방법 등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했다.
3일 국세청과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마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29곳 중 28곳을 불러 과세 관련 컨설팅을 했다.
참여 업체는 코인마켓 운영 거래소 24곳과 원화마켓 운영 거래소 4곳이다.
이번 컨설팅에서 국세청은 비거주자 가상화폐 과세 방식 등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설명했다.
국내 거주자는 가상화폐 소득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내야 하지만, 비거주자는 거래소 등 사업자가 세액을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원천징수 세액은 가상자산 양도가액의 10%나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해외거래소에서 국내거래소로 가상화폐를 옮겨올 때의 취득가액은 거래소가 고시한 가격으로 산정한다.
국내거래소에서 해외거래소로 가상화폐를 옮긴 경우에는 양도로 간주한다.
이에 대해 거래소들은 가상화폐 이동 시 거래자 개인이 인지한 시점과 가상화폐 지갑에서 자산이 확인되는 시점의 가격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취득가액 고시를 위한 정확한 시점 기준 등을 보완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5∼26일에도 이들 거래소를 대상으로 가상자산명세서 작성법과 제출 절차 등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거래소들의 요청이 있으면 수시로 컨설팅에 나설 계획이다.
이처럼 국세청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화폐 과세를 위한 시스템 정비에 나섰지만, 정치권에서 가상화폐 과세 유예가 거론되고 있어 내년 과세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상화폐를 비롯한 가상자산 과세 시작 시점을 2023년 1월로 유예하는 방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했다.
윤창현·유경준·조명희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여야가 합의해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결정하고 법 개정에 나선다면 내년 과세 시작은 불가능해진다.
charg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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