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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부동산 허위·과장 매물 1천172건 적발…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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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부동산 허위·과장 매물 1천172건 적발…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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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부동산 허위·과장 매물 1천172건 적발…과태료 부과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대학교 개강을 앞두고 A씨는 온라인으로 원룸을 알아보다가 마음에 드는 빌라를 보고 중개업소로 연락해 방문 약속을 잡았다.
중개사와 함께 현장을 방문했지만, 중개사는 원룸 앞에 도착해서야 현재 내부공사를 하고 있어 원룸을 보여줄 수 없다며 다른 매물을 권유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사례와 같은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부동산 중개대상물 모니터링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인터넷상의 부동산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 바 있다.
우선 2분기 신고 접수 결과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부정확한 표기 등으로 총 1천899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실제 규정 위반 광고는 1천29건으로 조사됐다. 규정 위반 사항 중에는 허위 매물이나 거짓·과장 광고 등 명시 의무 위반이 4천313건(87.9%·중복 위반사례 포함)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당한 표시·광고 503건(10.3%),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에 의한 광고 90건(1.8%) 등의 순이었다.
이와 별개로 국토부의 7∼8월 자체 모니터링과 현장 조사 결과에서도 143건의 규정 위반 의심 광고가 적발됐다. 모니터링 결과에서는 명시 의무 위반이 139건(91.4%)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가 13건(8.6%)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2분기 신고와 7∼8월 모니터링 결과 위반 의심 광고로 분류된 1천172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광고 매체별로는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의 위반 의심 광고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위반 의심 광고 중 유튜브의 비중은 작년 4분기 1.6%에서 올해 1분기 9.5%, 올해 2분기 14.6%로 계속 높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8월 규제 강화 이후 일평균 신고 건수가 감소하는 등 제도가 안착하는 양상이지만, 허위·거짓 광고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생기도록 인터넷 매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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