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택시합승 내달부터 전국 허용…승차거리 따라 요금 분담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에서 내달부터 택시 합승이 전국적으로 허용된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합승택시 호출 전용 앱(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택시를 함께 이용하는 것을 내달부터 전국에서 허용하는 새 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인구 과소 지역 등 대중교통망이 취약한 지역에서만 자치단체 승인으로 택시 합승이 제한적으로 인정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용 앱 활용을 전제로 복수의 승객이 이용 거리에 비례해 요금을 분담하는 합승을 전국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택시 승강장이나 주행 중 도로에서 무차별적으로 손님을 더 태우는 것은 계속 금지된다.
택시업체가 전용 앱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새 제도 도입에 따른 실제 서비스는 수개월 후 시작될 전망이다.
전용 앱은 승차 희망자가 이용 일시, 승차 위치, 목적지를 입력하고 같은 시간대에 동일한 방향으로 가는 다른 사람이 요금 배분과 주행 경로에 동의하면 배차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남녀 동승 여부와 차종 등을 앱에서 선택할 수 있고, 승차 때는 앱으로 예약 내용을 보여주는 것으로 본인인지 확인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으로 시행 초기에는 3명이 앉을 수 있는 뒷좌석에 2명까지만 태울 수 있다.
일본 정부가 택시 합승을 전국적으로 허용키로 한 것은 요금 부담을 낮추면 이용자의 교통편의가 증진되고, 이로 인해 탑승자가 늘어나면 택시업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일본에선 택시 이용객이 2006년 누적 기준으로 19억4천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택시 이용객의 감소는 비싼 요금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지역별로 조금씩 다른 일본의 택시요금은 도쿄 도심 지역인 23구(區)를 기준으로 보면 거리 기본요금(1천52m)이 420엔(약 4천300원)이다.
여기에 233m의 추가 주행과 1분 25초마다 80엔(약 820원)의 요금이 더해지는 시간거리병산제가 적용된다.
택시로 5㎞를 이동할 경우 대략 1천780엔(약 1만8천300원)의 요금을 내야 한다.
parks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