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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세계 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 지분 80% 인수 승인
"국내 온라인쇼핑, 경쟁적 시장…모든 결합 유형서 경쟁제한 우려 낮아"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세계그룹 이마트[139480]의 이베이코리아 지분 80%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29일 "이마트가 이베이코리아 지분 인수를 통해 관련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미국 이베이 본사와 이베이코리아 지분 80.01%를 3조4천404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맺고, 지난 7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우선 온라인쇼핑 시장에서의 수평결합을 살펴본 결과, 경쟁 제한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국내 온라인쇼핑 시장은 161조원 규모로 해외와 달리 네이버쇼핑(17%), 쿠팡(13%), 이베이코리아(12%) 등 절대 강자가 없는 경쟁적인 시장인데다가, 이마트 계열사인 SSG.COM은 후발주자로 점유율이 3% 수준이므로 이번 결합으로 인한 점유율 증가 정도가 크지 않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온라인 쇼핑 소비자들은 가격 비교 및 멀티호밍(동시에 여러 플랫폼 이용)이 보편화돼 있어 구매 전환이 용이하고, 쇼핑몰 간 입주업체 확보 경쟁이 활발해 판매자에 대한 수수료 인상 가능성 등이 크지 않다고 봤다.
마켓컬리, 에이블리, 오늘의집 등 차별화된 컨셉의 분야별 전문몰이 계속 진입하고, 해외직구 시장이 급성장하는 등 시장의 새로운 경쟁압력도 고려됐다.
공정위는 이베이의 옥션·G마켓 등 오픈마켓 장보기 카테고리에 이마트몰 등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가 입점할 수 있으므로 수직결합에 따른 봉쇄 효과도 살폈다.
공정위는 "온라인 장보기 시장의 주요 사업자인 쿠팡프레시, 마켓컬리 등은 오픈마켓에 입점하지 않고도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네이버쇼핑, 11번가 등 장보기 카테고리를 개설한 대체 오픈마켓도 다수 존재한다"며 이번 결합으로 경쟁사업자의 판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다.
온·오프라인쇼핑 시장 및 간편결제 시장 간의 혼합결합에서도 경쟁자 배제 및 진입장벽 증대 효과가 낮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결합 후 당사 회사가 전국 각지의 이마트 매장을 온라인 물류센터로 활용해 오픈마켓의 배송 경쟁력을 강화하고, 간편결제 서비스 및 온·오프라인 이용자 정보자산을 통합·활용할 경우 결합 당사 회사의 종합적인 사업 능력이 증대할 가능성은 크다"고 말했다.
다만 "온라인쇼핑 시장에서 당사 회사의 합계 점유율은 15%(이베이 12% + SSG.COM 3%), 오프라인쇼핑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18% 수준"이라며 "양사 간 혼합결합으로 시장지배력 전이 문제가 발생할 우려는 적다"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오히려 이번 결합을 통해 온·오프라인쇼핑 전반에 새롭게 요구되는 라스트마일 딜리버리(상품이 소비자에게 도달할 때까지의 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 차별화), 옴니채널(소비자가 온라인, 오프라인, 모바일 등 다양한 경로를 넘나들며 상품을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 등의 경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SSG페이와 스마일페이의 간편결제 통합 역시 합계 점유율이 15%에 불과하고, 주요 경쟁자들도 네이버페이·쿠페이·카카오페이·엘페이 등으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만큼 경쟁 제한성이 낮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승인으로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온라인 경쟁력 강화와 온·오프라인 연계 활성화 등 유통시장 전반에 새로운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역동적인 시장 재편과 새로운 경쟁을 위한 인수·합병(M&A)에 대해서는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한 신속히 심사·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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