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외교위, 北인권 탄압 겨냥 '오토 웜비어법' 처리
북 억압적 정보환경 대응책 요구·미 관련매체에 예산 지원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뒤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따 북한의 인권 탄압 책임을 묻기 위한 또 다른 법안이 최근 미국 상원의 상임위 관문을 통과했다.
27일(현지시간) 미 상원에 따르면 상원 외교위는 지난 19일 공화당 롭 포트먼, 민주당 셰로드 브라운과 크리스 쿤스 의원이 발의하고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법'이라고 명명한 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미 대통령이 법 제정 180일 이내에 북한의 억압적 정보 환경을 방지할 전략을 개발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관련자에게 미국 내 자산 동결, 비자 및 입국 제한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법안은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을 운영하는 미 연방정부 산하 '글로벌미디어국'(USAGM)에 향후 5년간 매년 1천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 자금은 북한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수단과 기술 개발, 민관 파트너십 모색 등을 위해 사용된다.
법안을 발의안 포트먼 의원은 이 법안은 웜비어에 대한 기억이 계속 살아 있게 하고, 그의 부당한 죽음에 책임 있는 잔혹한 정권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 오하이오주 출신인 웜비어는 2016년 1월 관광차 방문한 북한에서 체제전복 혐의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북한에 억류됐다가 이듬해 6월 혼수상태로 석방돼 돌아왔지만 엿새 만에 결국 숨졌다.
이후 미 의회에서는 오하이오를 대표하는 포트먼 의원 주도로 북한에 각종 제약을 가하기 위해 웜비어의 이름을 딴 법안을 처리했다.
일례로 의회는 2019년 통과된 국방수권법 안에 '오토 웜비어법'이라는 이름으로 '세컨더리(제3자) 보이콧' 등 대북 금융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지난해 웜비어 사건과 관련해 미국이 지속해서 북한의 인권 유린 행위를 규탄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기도 했다.
미 행정부도 웜비어 사건 이후 북한을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한 뒤 매년 이를 갱신하고 있다. 웜비어 사건을 언급하며 북 고위층에 대한 제재,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조처도 했다.
미 법원은 웜비어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018년 12월 북한이 5억113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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