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내일부터 축산업자 대상 온라인 교육 시작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부터 축산업 종사자 대상 온라인 교육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신규 신규허가자는 의무적으로 24시간 교육을 이수하고, 이후 매년 6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면 교육이 어려워져 모든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또 교육 내용을 축종별로 구분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정보화기기 이용이 불편한 고령농가를 위해 본인 인증 절차를 간소화했다.
축산업 종사자는 교육 누리집(www.farmedu.kr)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회원가입을 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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