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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책] 주요 내용과 시행 시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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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책] 주요 내용과 시행 시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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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부채 대책] 주요 내용과 시행 시기(표)

    ┌───────┬────────────────────────┬────┐
    │ 목표 │ 세부 과제│시행 시 │
    │ ││ 기 │
    ├───────┼────────────────────────┼────┤
    │상환능력 중심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2·3단계, │'22.1월 │
    │ 여신심사 │내년 1·7월에 조기 시행 ││
    │ (DSR 강화) ├────────────────────────┼────┤
    │ │제2금융권 개인별 DSR 기준 60%에서 50%로 강화│'22.1월 │
    │ ├────────────────────────┼────┤
    │ │DSR 계산 시 만기를 대출별 평균만기로 2년 단축 │'22.1월 │
    ├───────┼────────────────────────┼────┤
    │ 제2금융권 │상호금융 비조합원 대출 총량에 가중치 적용 │'22.7월 │
    │ 맞춤형 관리 ├────────────────────────┼────┤
    │ │차주 단위(개인별) DSR 산정에 카드론 반영│'22.1월 │
    │ ├────────────────────────┼────┤
    │ │카드론 다중채무자 억제 가이드라인 마련 │'22.1월 │
    ├───────┼────────────────────────┼────┤
    │ 가계부채의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 비율 상향│'22.1월 │
    │ 질적 건전성 ├────────────────────────┼────┤
    │ 제고 │전세대출 분할상환 인센티브(정책모기지 배정) 확대│'22.1월 │
    │ ├────────────────────────┼────┤
    │ │신용대출 분할상환 유도 │'22.1월 │
    ├───────┼────────────────────────┼────┤
    │ 금융회사 │금융회사 가계대출 관리체계 강화 │'21.11월│
    │ 가계대출 ├────────────────────────┼────┤
    │관리체계 개선 │상환능력 확인 의무 위반 금융회사에 과태료 부과 │'22.1월 │
    │ ├────────────────────────┼────┤
    │ │대출 약정 이행실태 반기별 전수 점검 │'21.12월│
    ├───────┼────────────────────────┼────┤
    │서민·실수요자│전세대출, 가계부채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 │'21.10월│
    │ 보호 방안 ├────────────────────────┼────┤
    │ │입주사업장 잔금대출 점검 태스크포스 가동│'21.10월│
    │ ├────────────────────────┼────┤
    │ │신용대출 연 소득 이내 제한에 예외 적용 │'21.11월│
    │ ├────────────────────────┼────┤
    │ │비(非)주담대 이용 차주에 사업자 대출 절차 간소화│'22.1월 │
    └───────┴────────────────────────┴────┘


    ※ 자료: 금융위원회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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