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조력 자살 합법화할 듯…말기 환자 등 조건 제시
(제네바=연합뉴스) 임은진 특파원 = 오스트리아에서 조력 자살이 합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dpa 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스트리아의 여러 부처는 연방 정부가 발의한 조력 자살 합법화 법안에 의원들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만성 질환을 앓고 있거나 또는 말기에 있는 환자들이 조력 자살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다만 조력 자살의 허용 조건을 법안에 명시했다.
환자는 의사 두 명과 상의해 조력 자살 의사가 자기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조력 자살 전 12주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환자가 매우 아프거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경우 이 기간은 2주로 단축될 수 있다.
미성년자는 조력 자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의 발의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조력 자살을 금지하는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헌재는 조력 자살이 외부 개입 없이 자유의사와 의지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면 존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력 자살은 불치병 등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의미한다.
환자 자신이 적극적으로 죽음을 택한다는 점에서 무의미한 연명조치 등 의료행위를 중단함으로써 자연적으로 죽음을 맞도록 하는 존엄사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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