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금융사 경영 문책 필요성 잇따라 지적(종합)
여야, 우리금융 대주주인 예보에 주주권 행사·손배 청구 등 촉구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금융감독 당국과 예금보험공사 등이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등 문제를 일으킨 우리금융지주[316140]를 강하게 문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금융지주의 대주주인 예보가 우리은행 측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을 위해 주주권 행사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여러 가지 내부 통제 문제가 제기된 데 대해 개선방안을 만들고 있다"며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다면, 예보는 주주로서 해야 할 대응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도 "다중대표소송이라는 법제화된 과정이 있으므로, 이를 통해 필요한 판단을 할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DLF 사태로 발생한 우리은행의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에 대해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 앞으로 예보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 의원은 "손태승 회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발생한 2020년 3월 말에는 시가총액이 3조3천849억이나 감소했다"며 "금융위가 예보로 하여금 손 회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고 위원장은 "손해 배상 청구보다는 우리금융의 경영이 정상화되도록 매각 작업을 하는 것이 더 맞는다고 본다"면서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한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하나은행 등의 여러 내부 통제 문제에 대해 금융당국이 솜방망이 제재를 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은행에서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고객 개인정보 유출, 개인 비밀번호 임의 저장 등 여러 내부 통제 문제가 비슷한 시기에 발생했지만, 병합하지 않고 한 건만 제재가 이뤄진 점을 지적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 2는 경합행위에 대한 가중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DLF(파생결합펀드) 사태로 (우리은행이) 이전에 중징계를 받아 (임원 제재를) 면제해줬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DLF 불완전판매로 제재할 당시 과거 양매도 상장지수증권(ETN) 불완전 판매에서 지적된 문제가 재발했음에도 징계가 가중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원장은 "검사·제재와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직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중 제재되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며 "현재 임직원 모두 3건 이상에 대해 가중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관련해 3건의 주요 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것이 2건이라 가중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직전 제재를 받고 나서 다음에 다시 제재를 받는 경우 가중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직전 제재를 받고 나서는 아직 추가적인 제재 사항들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적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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