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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통근열차내 성폭행 방관한 승객들, 처벌 모면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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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통근열차내 성폭행 방관한 승객들, 처벌 모면할 듯
검찰 "목격자들, 처벌 걱정하지 말고 증인으로 나서야"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통근열차에서 성폭행당하는 여성을 보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승객들에게 미국 검찰이 면죄부를 줄 것으로 전망된다.
20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필라델피아 델라웨어 카운티 지방검찰청 마지 매커보이 대변인은 "공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현시점에선 승객에 대한 기소는 예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13일 오후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마켓-프랭크 포드 노선 통근열차에서는 한 여성이 35세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저항하는데도 40분에 걸쳐 몸을 더듬었고, 급기야 하의를 벗기며 성폭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차량 내 승객 가운데 누구도 이를 제지하거나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피해자는 교통 당국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다음 정거장에서 가해자를 체포할 때까지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다.
잭 스톨스타이머 델라웨어 카운티 지방검사는 AP에 보낸 이메일에서 "펜실베이니아 법상 범죄를 목격한 승객에 대한 기소는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목격자들이 처벌을 두려워 말고 증언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을 목격한 승객이 몇 명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 중 일부의 휴대전화가 가해자와 피해자를 향해 들려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펜실베이니아 남동부 교통국(SEPTA)의 앤드루 부시 대변인은 10명 안팎이 사건 현장 주변에 있었던 것으로 현지 경찰이 파악하고 있다면서 "이런 행위를 목격하면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비상 연락 버튼을 누르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기 바란다"고 말했다.
가해자 피스턴 응고이는 성폭행 범죄로 기소됐고, 현지 법원은 그에게 18만 달러(약 2억1천200만원)의 보석금을 책정했다. 응고이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5일로 예정됐다.
응고이는 2017년 워싱턴 D.C의 노숙자 쉼터 근처 거리에서 여성 2명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시도하다 체포돼 유죄판결을 받는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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