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낙원 선전에 속았다"…北 갔다 탈북한 재일동포 첫 재판
5명 北 정부 상대 손배소 도쿄서 첫 재판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재일동포 북송 사업으로 북한에 입국했다가 탈북해 일본에 거주하는 5명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이 14일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서 열렸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원고 중 한 명인 가와사키 에이코(川崎榮子·79)는 이날 제1구두변론에서 "북한의 선전물에 지상 낙원이라고 인쇄돼 속았다"고 진술했다.
1942년 교토부(京都府)에서 재일 조선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가와사키는 17세 때 혼자 북송선을 탔다.
그는 "(북한의) 항구에 도착했을 때 환영해주던 군중이 모두 영양상태가 나쁘고 여위어서 놀랐다"고 밝혔다.
북한 정부 측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소송의 인정 여부에 대한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다.
북송사업은 북한과 일본이 체결한 '재일교포 북송에 관한 협정'에 따라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진행됐다. 이 사업을 통해 재일교포와 일본인 배우자 등 약 9만3천 명이 북한으로 건너갔다.
북송사업으로 북한에 건너갔다가 일본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북한에서 가혹한 생활을 강요당했다며 북한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억엔(약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2018년 8월 도쿄지법에 제기했다.
도쿄지법은 올해 8월 관련 서류를 법원 게시판에 붙이는 것으로 소송장이 당사자에게 도착했다고 보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했다.
일본 법원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한 이번 소송에서 주권국가를 다른 나라의 재판권에서 면제한다는 취지의 '국가(주권) 면제'를 적용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일본 정부는 서울중앙지법이 올해 초 일본군 위안부 배상 소송에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에 대해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한국의 재판권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1심 패소에 항소할 생각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북송사업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 측은 일본 정부가 미수교 상태인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지 않은 점을 들어 주권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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