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개인위치정보를 토대로 사업을 하는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진입 규제가 완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심사를 거쳐 방통위의 사업허가를 받아야 했던 위치정보사업자는 앞으로 물적시설과 위치정보 보호조치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사업을 등록하기만 하면 된다.
또 사업자는 앞으로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과 보유기간 등에 관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방법과 절차, 파기 실태점검 등을 담은 조항도 신설됐다.
방통위는 사업자가 위치정보법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도 할 계획이다. 연 1회 이상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정기점검을 수행하고, 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하는지 실태점검도 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 육성과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이 대두해 왔다"며"개인위치정보는 유출과 사생활 침해 피해가 크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동시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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