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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콘크리트 하수관 입찰담합 5개사에 과징금 5천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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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콘크리트 하수관 입찰담합 5개사에 과징금 5천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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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콘크리트 하수관 입찰담합 5개사에 과징금 5천900만원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토목사업에 사용되는 조립식 대형 콘크리트 하수관의 공공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경기 파주 소재 지구코퍼레이션 등 5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천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16∼2018년 서울 서초구, 한국환경공단, 경기 화성시가 진행한 총 20억원 규모의 입찰 3건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및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했다.
이 사건 입찰방식인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입찰'의 경우 규정상 입찰참가자가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했던 계약단가의 90% 미만(최저 투찰율)으로는 낙찰 가격을 제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이들 회사는 저가 투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막기 위해 낙찰예정사는 투찰율 96% 미만으로 낙찰 가격을 제출하고, 들러리 업체들은 모두 96% 이상으로 낙찰 가격을 제출하거나 투찰하지 않는 방식으로 합의 사항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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