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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일평균 매출 200만→150만원 줄고 28일 영업 못했다면 392만원 보상
영업이익률 10%·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25% 계산시 손실보상액
밤 10시 영업시간 제한은 손실보상…3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제외
방역조치 위반 사업장 보상금 지급 않거나 환수…다수 사업장 운영시 개별 보상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포함됐지만, 사적모임 인원제한 조치 등은 빠졌다.
식당과 카페 등의 밤 10시 이후 매장 내 영업금지 조치 등은 보상을 받지만,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나 헬스장 내 샤워실 사용 금지 등의 조치는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방역 조치를 위반한 사업장은 보상금을 받지 못하거나 나중에 환수될 수 있고, 한 명이 다수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사업장별로 개별 보상을 받게 된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가 8일 발표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기준 등을 문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 지난 7월 7일∼9월 30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다. 당초 소상공인에서 소기업으로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집합금지 대상은 유흥·단란주점 등이 있고 영업시간 제한은 식당·카페·노래연습장 등이 해당한다.
-- 손실보상금은 얼마나 주나.
▲ 손실보상금은 개별 업체별로 '일평균 손실액×방역조치이행일수×보정률' 산식을 활용해 산정한다.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서 낸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동일하게 80%다.



-- 보정률은 방역 조치 수준이 다른데 왜 80%로 동일한가.
▲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대해 영업손실의 최대 80%까지 인정을 하는 개념이다. 20% 정도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에 의해 전 국민이 모두 사실상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을 고려한 것이다.
--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 20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이 200만원이고 그해 영업이익률은 10%인 식당이 있다고 하자. 그해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은 25%였다. 이 식당이 올해 8월 28일간의 방역 조치로 영업을 제대로 못 해 일평균 매출액이 150만원으로 줄었다면 이 식당은 산식에 따라 392만원을 받게 된다.
-- 손실보상금 계산 때 고정비는 모두 반영되나.
▲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임차료를 손실보상 산정에 반영했다.
-- 사업장을 여러 곳 운영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로 개별적으로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하게 된다.
-- 손실보상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 지금 예산은 1조원이 편성돼 있는데 그것보다는 배 이상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오늘 계산식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좀 더 정확한 예산을 추정해 나갈 계획이다.



-- 방역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
▲ 방역 조치 위반, 거짓이나 부정한 방식으로 보상금 수령,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받은 경우 손실보상금을 감액 또는 환수한다.
-- 손실보상은 언제 어디에서 신청하나.
▲ 증빙 서류가 필요 없는 '신속보상'의 경우 오는 27일부터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은 내달 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할 수 있다. 증빙 서류가 필요한 '확인보상'은 내달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
▲ 확인보상을 신청해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신청할 수 있다.
-- 콜센터가 운영되나.
▲ 일평균 400명 규모의 상담 인력을 투입해 콜센터를 운영한다. 문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상 시작 시점부터 1개월간은 800∼1천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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