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손실보상에 소상공인 "환영"…대상 제외된 여행업은 '탄식'(종합)
100% 아닌 80% 보상에 "실망" 목소리도…여행업계 "제도에 큰 구멍" 반발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정부가 올해 7월 7일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 방안을 발표하면서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소상공인들은 대체로 '가뭄의 단비' 같은 손실보상을 환영했지만, 큰 피해를 보고도 대상 업종에서 제외된 여행업계는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관과 보정률 80%를 적용해 산정된다.
정부는 손실보상 제도 시행을 앞두고 범정부·민간 태스크포스(TF) 회의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사전 워크숍 등을 열어 전문가와 더불어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왔다.
특히 지난달에는 국내 20여개 소상공인 단체와 7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열었고, 손실보상의 기준·절차를 심의하는 손실보상심의위 민간위원 7명 가운데 2명을 소상공인 업계 대표로 구성했다.
이 민간 위원 2명은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로부터 각 1명을 추천받아 위촉됐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손실보상이 시작돼 다행이라는 분위기"라며 "특히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에 차등을 두지 않은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이어 "인건비와 임차료를 반영한 부분도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손실 100%를 보상하지 않고 80% 보정률을 적용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에서 "손실보상법 제정 취지에 따라 100% 보상해야 한다고 지속해서 강조해왔음에도 80%만 보상하게 된 이번 결정에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온전한 손실보상과는 차이가 있는 80% 손실보상안에 실망을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인원제한·영업행태 제한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요구가 제외되고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국한된 점도 아쉽다"며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해서는 추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편성해 손실보상에 준하는 지원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철 한국외식업중앙회 홍보국장은 "당초 영업제한 업종은 60% 보상이 논의되다가 집합금지와 동일하게 80%로 높아진 것은 다행이지만 100%가 아닌 점은 아쉽다"며 "중·대형 외식업소는 부가세 부담이 큰데 한시적으로 이를 낮춰주고 전기료와 수도세 등도 인하해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그러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1년 10개월간 사실상 '매출 제로' 상태에 놓였던 여행업계는 큰 실망감을 드러냈다. 여행업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손실보상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백승필 한국여행업협회 상근부회장은 "그동안 정부 관련 부처를 상대로 여행업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강하게 요청했지만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며 "여행업이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업종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지원 제도에는 큰 구멍이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백 부회장은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관광이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최대한 지원에 나서야 하는데 손실보상 제도 대상에서도 빠져 무척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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