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조업 디지털세 과세표준 낮춰야…최저한세율 15% 지지"
OECD 각료이사회 의장단 회의에서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우리 정부가 디지털세 최종 합의안이 통과되고 글로벌 최저한세율이 도입되더라도 제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을 충분히 낮춰줘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획재정부는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이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의장단 회의에 참석해 디지털세 합의안에 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과 관련해 제조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실질 기반 적용 제외(Substance based Carve-out)'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디지털세 합의안에 따르면 기업의 급여 비용 등 실질적인 사업 활동 지표의 일정 부분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는데, 제조업의 경우 세원[234100] 잠식 우려가 적은 만큼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해야 줘야 한다는 취지다.
글로벌 최저한세율은 15%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각국이 개별적으로 도입한 디지털서비스세(DST)를 철폐하고, 유사한 다른 과세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139개국 중 130개국의 찬성을 얻은 디지털세 잠정 합의안(필라1·2)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필라1은 연간 연결 매출액 200억유로(27조원), 이익률 10% 기준을 충족하는 다국적 기업들이 본국뿐 아니라 시장 소재지국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가 필라1에 따른 과세 대상으로 거론된다.
필라2는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1조1천억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대한 최소 15% 이상의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을 골자로 한다.
최저한세율이 15%이고 저세율 국가의 실효세율 부담이 10%라면 미달 세액인 5%만큼을 본사(최종 모회사)가 있는 자국에서 추가로 과세하는 식이다.
정부는 최근 유럽연합(EU)이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CBAM)와 관련해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나 관련 보조금 등 국가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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