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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계대출 급증한 은행에 추가자본 적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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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계대출 급증한 은행에 추가자본 적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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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계대출 급증한 은행에 추가자본 적립 추진
국감 업무현황 보고…"빅테크 영업규제 방안 마련"
"코인거래서 신고 심사 연내 종료 목표"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증가 및 자산가격 변동성 확대 등 과잉 유동성에 기인한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여 금융시스템 복원력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날 국감 업무현황 보고에서 손실흡수능력을 키우기 위해 은행권에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을 추진한다고 예고했다.
경기대응 완충자본이란 유동성이 과도하게 풍부할 때 금융회사에 추가 자본을 적립하게 해 대출을 억제하고 경기가 나빠지면 적립한 자본을 소진할 수 있게 하는 정책수단이다. 금융권에서는 가계대출이 지나치게 빠르게 늘어난 은행에 추가 자본을 더 많이 적립하게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저축은행 등에 대해서는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한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을 추진한다. 다중채무자의 대출 금융기관 수에 따라 충당금 적립률을 130∼150%로 높이는 것이다.
동시에 다음 달 완료하는 채권은행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바탕으로 '구조적 부실기업'을 솎아내 구조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사업 영역을 빠르게 넓혀가고 있는 빅테크 금융플랫폼에 대한 감독 방안도 마련된다.
정 원장은 "빅테크의 금융진출이 가속화됨에 따라 영업행위 규제 등 합리적 감독방안을 마련해 디지털 플랫폼과 금융회사 간 공정한 경쟁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 심사의 경우 연말까지 마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서를 제출한 가상자산사업자 42곳 가운데 금감원의 심사를 거쳐 FIU가 신고서를 수리한 곳은 현재까지 업비트와 코빗뿐이다.

'제2의 머지플러스 사태'를 막기 위한 실태 파악과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우선 금감원은 전자상품권 발행업체 가운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곳이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현재 행정지도로 운영하는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테마주와 급등주 감시도 강화된다. 증권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관 인력 확충 문제도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헬스케어펀드와 헤리티지펀드 등 남아 있는 사모펀드 분쟁도 판매사의 동의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순차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 밖에도 ▲ 취약계층·생계형 민원 '패스트트랙(신속경로)' 처리 ▲ 관계형금융 활성화 ▲ 법인보험대리점(GA)의 제재 회피 차단방안 시행 ▲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 대비 자영업자 유동성 상황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 금융지주회사의 연결기준 외화유동성 규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고 정무위에 보고했다.
tr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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