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288.08

  • 338.41
  • 6.84%
코스닥

1,144.33

  • 45.97
  • 4.19%
1/3

공정위, 하도급업체에 불리한 약정 맺은 ㈜부경에 시정명령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정위, 하도급업체에 불리한 약정 맺은 ㈜부경에 시정명령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공정위, 하도급업체에 불리한 약정 맺은 ㈜부경에 시정명령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에 불리한 특약을 맺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천안 소재 ㈜부경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2016년 11월 하도급업체에 '부경파크하임 2차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위탁했다.
    이때 하도급계약서 및 특약사항에 계약 의무 이행이 늦어졌을 경우 하도급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지체상금의 비율을 과도하게 설정하는 등 부당한 약정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