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93.27

  • 56.51
  • 2.13%
코스닥

763.88

  • 10.61
  • 1.37%
1/4

금융당국 "금소법 위반 소지 서비스, 이번주 종료해야"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금융당국 "금소법 위반 소지 서비스, 이번주 종료해야"
24일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도 마련키로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등 온라인 금융플랫폼이 이번 주까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서비스를 개편하지 못하면 중단토록 한다.
또 온라인에서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적용해야 하는 설명 의무 가이드라인을 내년 5월 발표하기로 했다.

22일 금융위원회는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 시점(9월 24일)을 앞두고 이달 초 업계 점검에 나선 결과 금융회사와 온라인 금융플랫폼 등이 보완해야 할 부분을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당국은 금소법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온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경우 25일부터 일단 서비스를 중단하고 위법 소지가 없도록 개편한 후에야 재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금소법상 모집인 등록 규제에 대한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대비가 대체로 원활하지 않았다"면서 "이들 업체는 위법 소지를 없애기 위해 금융당국과 논의하면서 서비스를 개편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비스 개편은 소비자가 금융상품의 판매업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방향으로 이뤄진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기존에는 온라인 금융플랫폼에서 금융상품 목록을 확인하고 특정 상품을 선택하면 바로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 내역을 관리할 수 있었지만, 개편이 완료되면 상품을 선택했을 때 판매업자의 홈페이지로 이동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대출이나 보험 등 금융상품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유지되나, 이용자에게 맞는 상품을 추천하는 기능도 일부 플랫폼에선 사라진다.
당국은 다만 특수한 사정으로 금소법 위반 가능성을 최근에야 인지한 업체의 경우 25일 전에 시정하지 못하더라도 우선 계획을 제출한 뒤 올 연말까지 적법한 서비스로 개편한다면 따로 조치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가 지난 후에도 시정하지 못할 경우 당국이 안 나설 수 없을 것"이라면서 "업체 입장에서도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시정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이에 더해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핀테크 업체 등이 등록 요건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 관련 협회들과 함께 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온·오프라인에서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이행해야 하는 설명 의무 가이드라인도 보완된다.
금융위는 "내년 5월까지 온라인 판매과정에서 적용될 설명 의무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이달부터 전 금융권의 소비자 행태와 해외 사례에 대한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원의 설명을 직접 들을 수 있는 현장과 달리 온라인에서는 클릭만 몇 번 하면 곧바로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어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는데, 이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이어 "현장에서 투자성 상품 설명서를 금소법 취지에 따라 개편하는 작업이 지체되고 있다"라고도 지적하면서 "올해 안에 금감원,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금소법 시행 전부터 영업해왔던 중소법인, 개인 등 대출모집인과 리스·할부 모집인 중 내달 24일까지 신청한 자에 한해 협회 등록 기한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관련 기관에 결격 사유를 확인하는 작업이 예상보다 오래 걸린다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당국은 금융회사가 금소법 이행상황을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비조치 의견서를 통해 법령 적용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를 코앞에 두고 빅테크와 핀테크 플랫폼의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업체와 제휴 맺고 투자 상품 관련 서비스를 제공했다가 미등록 중개 행위라는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고 지난달 말 이를 종료했다.
ku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