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만7천명 전기료 23억 감면받았다가 토해내
소진공 실수로 한전에 감면 대상 명단 잘못 통보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소상공인 1만7천여 명이 전기요금 23억원을 감면받았다가 다시 납부해야 하는 일이 벌어졌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피해 지원책의 하나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상자 선별을 맡은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이 실수를 했기 때문이다.
16일 소진공이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진공은 지난 6월 17일 한국전력에 전기요금 감면 대상자를 통보했다.
그런데 소진공 담당직원이 데이터베이스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실수해 명단 일부가 잘못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소진공은 이상한 점을 인지한 한국전력의 확인 요청을 받고 이런 사실을 확인한 뒤 같은 달 30일 최종 감면 대상자를 정리해 통보했다.
하지만 한국전력은 이미 처음 통지받은 데로 감면 조치를 진행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소진공이 처음 감면 대상자로 분류한 80만2천명 중 2% 정도인 1만7천여 명은 감면 명단에서 빠졌다.
이번 지원 사업은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에게 올해 4~6월 전기료의 50%, 영업제한 업종은 30%를 감면해주는 것이다. 감면 한도는 집합금지 업종 월 30만원, 영업제한 업종 월 18만원이다.
소진공 관계자는 "죄송하다"며 "시스템 보완 작업 중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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