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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담합 혐의' 미 닭 가공업계 상대 소비자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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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담합 혐의' 미 닭 가공업계 상대 소비자 집단소송
"지난 10년간 닭고기 산 일 있다면 피해보상 청구 가능"



(시카고=연합뉴스) 김현 통신원 = 미국의 유명 닭고기 가공업체들이 대규모 가격담합 혐의로 연방 검찰에 기소된 가운데 소비자들이 '부당한 가격'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집단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번 소비자 집단소송 대상에는 필데일(Fieldale), 마잭(Mar-jac), 필그림스(Pilgrim's), 타이슨(Tyson), 조지스(George's), 페코(Peco) 등 유명 업체들이 포함돼 있으며, 보상액 규모는 1억8천100만 달러(약 2천100억 원)에 달한다고 시카고 언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송 대리를 맡은 로펌 '하겐스 버먼 소볼 샤피로'(Hagens Berman Sobol Shapiro LLP)와 '코언 밀스타인 셀러스 앤드 톨'(Cohen Milstein Sellers & Toll, PLLC)은 지난 10일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시카고 연방법원)을 통해 '닭고기 반독점 소송'의 내용 및 집단소송 참가 자격을 공지했다.
200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사이 해당 지역에서 해당 업체의 닭고기를 구매한 일이 있는 소비자는 집단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해당 지역은 캘리포니아·워싱턴DC·플로리다·하와이·일리노이·아이오와·캔자스·메인·매사추세츠·미시간·미네소타·미주리·네브래스카·네바다·뉴햄프셔·뉴멕시코·뉴욕·노스캐롤라이나·오리건·로드아일랜드·사우스캐롤라이나·사우스다코타·테네시·유타·위스콘신 등이다.
원고 측은 피고와 공모자들이 닭고기 가격을 올리거나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공급량을 제한하는 등 담합 행위를 했으며 이는 연방 정부와 각 주 정부의 소비자 보호 및 독점 금지 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미국 법무부는 닭고기 가공업체들의 가격 담합 혐의가 제기된 후 조사를 벌여 작년 6월 필그림스 최고경영자(CEO) 제이슨 펜을 비롯한 4명을 기소한 바 있다.
피고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집단소송 참가자들에게 총 1억8천1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피해 보상 청구 자격이 있는 소비자들은 웹사이트를 통해 집단소송 참가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공지문에 따르면 신청 접수는 지난 11일에 시작됐다. 마감시한은 내년 12월 31일이며 법원 명령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자격이 되는 경우 별도 통지를 받게 되며, 법원의 최종 승인 심리는 오는 12월 20일 열릴 예정이다.
소송 참가자들은 합의금 가운데 변호사 비용(총액의 33.3%)과 법정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을 나눠받게 된다.
chicagor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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