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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은 몇촌까지일까…전경련 "3촌까지라는 의견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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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은 몇촌까지일까…전경련 "3촌까지라는 의견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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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은 몇촌까지일까…전경련 "3촌까지라는 의견 가장 많아"
    경제적 이해관계 있는 친족범위로는 절반 이상이 '직계가족'으로 한정
    "세법·상법 등이 규제하는 친족 범위 조정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우리나라 국민들이 느끼는 친족 범위가 점점 줄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전국 성인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친족 범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한 결과 정서적으로 느끼는 친족 범위가 '직계가족을 포함한 3촌까지'라고 답한 비율이 34.3%로 가장 많았다고 14일 밝혔다.
    이어 '직계가족 포함 4촌까지'(32.6%), '4촌 포함 6촌까지'(18.3%), '직계가족'(11.6%) 등의 순이었다.

    2010년 조사와 비교하면 직계가족이라고 답한 비율은 6.8%포인트, 3촌까지라는 응답은 16.3%포인트 각각 늘었다. 반면 4촌까지라는 응답은 13.2%포인트, 6촌까지라는 비율은 6.3%포인트 각각 줄었다.
    전경련은 4촌과 6촌을 친족으로 느끼는 비율이 감소하고 있어 향후 직계가족 중심의 핵가족화 현상이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4촌과의 관계와 관련, '1년에 1~2회 만나는 의례적인 관계'와 '전혀 교류 없는 관계'라고 응답한 비율이 60.7%에 달해 4촌은 관혼상제를 중심으로 한 의례적 관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촌도 '1년에 1~2회 만나는 의례적인 관계'와 '전혀 교류 없는 관계'라는 응답률이 82.7%나 됐다. 사실상 유대감이 없는 관계라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경제적 관계가 가능한 친족 범위를 묻는 말에는 '직계가족'이라는 답이 절반(54.8%)을 넘었다.
    '직계가족 포함 3촌까지'(20.9%), '기타 또는 누구와도 함께할 의향 없음'(16.3%), '직계가족 포함 4촌까지'(5.4%), '4촌 포함 6촌까지'(2.6%) 등이 뒤를 이었다.
    세법, 공정거래법 등에서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친척' 범위를 배우자나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과반수 국민은 직계가족까지를 경제적 이해관계를 맺을 수 있는 친족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전경련의 설명이다.
    특수관계인을 4촌 이내 인척, 6촌 이내 혈족으로 규정한 세법, 공정거래법 등이 불합리하다는 응답 비율도 53.3%나 됐다.
    4촌·6촌 친척이 기업을 한다는 이유로 개인정보와 주식보유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4촌 간 합법적인 거래를 해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에 대해 절반 이상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다는 뜻이다.
    또 친족 범위를 '직계가족까지'로 한정해야 한다는 응답도 절반 이상인 54.8%로 조사됐다. 관련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도 24.9%나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국민의 친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세법, 상법, 공정거래법 등 경제법령에서 규제하는 친족의 범위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viv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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