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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교육 규제 빈틈 과외 성행…주택·커피숍 교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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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교육 규제 빈틈 과외 성행…주택·커피숍 교습 금지
교육부 통지문…"사교육 '지하'로 들어가 정책에 악영향"



(베이징=연합뉴스) 김윤구 특파원 = 중국이 과외 교사가 주택, 커피숍 같은 장소에서 수학 등 학과목의 교습을 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윤 추구 목적의 사교육을 뿌리 뽑기 위한 추가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당국은 지난 7월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의무교육(초등·중학교) 과정의 '학과류' 즉, 체육과 문화예술, 과학기술을 제외한 학과목의 영리 목적 사교육을 금지한 바 있다.
학과류 과목의 사교육 기관은 일괄적으로 비영리 기구로 등록하고, 신규 허가는 금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가 당국의 규제를 피해 자녀의 사교육을 계속한다는 보도가 최근 나왔다.
교육부는 8일 편법 사교육 단속에 관한 통지문에서 "일부 지방에서 학과류 사교육이 '지하'로 들어가거나 다른 '조끼'를 입어 감독을 피하는 문제가 생겼다"면서 "이는 정책 시행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인정했다.
교육부는 등록되지 않은 장소에서 일대일 또는 그룹으로 학과류의 사교육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습 장소 규정을 어기고 주택이나 호텔, 커피숍 등지에서 수업해서는 안 된다.
'가사 서비스', '문화 전파', '입주 교사', '상담' 등으로 위장한 과외 교사를 고용하는 것도 금지 대상으로 명시했다. '여름 캠프'나 '학습 여행' 명목의 사교육도 허용되지 않는다.
과학기술이나 체육, 문화예술 등 이른바 비(非)교과 교습 중 규정을 위반하고 학과류 과목의 수업을 하는 것도 안 된다.
오프라인 기관이 인스턴트 메시징이나 비디오 콘퍼런스,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교습을 하는 것도 금지된다.
y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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