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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지문·홍채 등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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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지문·홍채 등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서울=연합뉴스) 장우리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문·얼굴·정맥·홍채 등 생체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8일 공개했다.
이는 기존의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편한 것으로, 기업·제조사 등을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개인정보위는 우선 '바이오정보'라는 용어를 한글 표현인 '생체정보'로 변경하고, 개인정보보호 법령에서 암호화 대상으로 규정하는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생체인식정보가 처리되는 과정을 5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필요한 보호 조치를 규정해 제조사와 이용자의 이해도를 높였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의 고유한 정보인 생체정보는 유출 시에도 변경이 어려워 보호 필요성이 높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모든 국민이 함께하는 생체정보 보호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지침서 내용은 이날부터 개인정보위 홈페이지(pipc.go.kr)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iroow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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