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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방역위반·비방발언' 미국인 교수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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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방역위반·비방발언' 미국인 교수 추방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중국 지방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과 중국에 대한 비방 발언을 이유로 미국인 교수를 추방했다.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8일 현지 경찰을 인용해 쓰촨(四川)대학 피츠버그학원에 근무하던 미국 국적의 에밀리 제인 오도넬 교수에 대해 공안당국이 이같이 조치했다고 보도했다.
오도넬은 이집트 및 고대 서아시아 연구 전공이며, 미국 컬럼비아대·하버드대에서 가르친 경력이 있고 뉴욕타임스·허핑턴 포스트에 기고한 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도넬은 7월 20일부터 쓰촨성 단바(丹巴)현의 민박집에 투숙했는데, 이후 쓰촨성의 코로나19 환자 발생에 따라 당국이 조사에 나섰고 지난달 8일 그에게 건강코드를 제시하도록 요구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환구시보 설명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중국에서는 건강코드를 발급하고 숙박업소·음식점 등 건물 출입시 이를 스캔해 건강에 문제가 없음을 제시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단바현에서는 또 체온에 문제가 없고 핵산 검사 음성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숙박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환구시보는 "오도넬이 첫 단계인 건강코드 제시에도 협조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오도넬은 또 트위터를 통해 "코로나19가 후베이성 우한(武漢)에서 기원한 만큼, 이제 미국이 미국 내 모든 중국인을 모아 모든 호텔 밖으로 쫓아내고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이뿐만 아니라 자신이 납치당한 만큼 중국 주재 미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면서 현장에 있던 경찰 사진을 올리고 '살인자'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쓰촨대 피츠버그 학원은 지난달 12일 회의를 열고 "교수의 기본행위 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학교 평판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고 비판하면서 그와의 고용계약을 즉시 종료하기로 했다.
오도넬은 지난달 24일 경찰 조사에서 비방 및 유언비어 유포 혐의를 인정했고, 지방 공안당국이 지난 2일까지 그에게 중국을 떠나도록 조치했다고 환구시보는 전했다.
중국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체류 사유와 부합하지 않는 활동을 하거나 중국법률을 위반할 경우' 추방할 수 있다.
오도넬은 지난 2일 상하이(上海)에서 미국 센프란시스코로 출국했다.
bs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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