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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코로나19 전문위 "자가검사 철회해야…효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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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코로나19 전문위 "자가검사 철회해야…효율성 의문"
"신속항원검사, 의료기관에서 유증상자 대상으로 써야"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는 7일 "일반 국민이 개별적으로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사용하는 것은 권고하지 않으며,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위원회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원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속항원검사키트의 오남용 문제가 확인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문위원회는 "(자가항원검사의 민감도는) 시점 유병률이 높아질수록 상승할 수 있고, 유증상자에게도 높아질 수 있으므로 특수한 상황에서는 유용할 수도 있다"면서도 "낮은 민감도로 인한 위음성이 얼마인지 전혀 파악할 수 없었으며, 양성률도 낮아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가 검체 채취의 경우 표준 검체인 비인두도말법(콧속 깊은 곳에서 검체를 얻는 방법)에 비해 민감도가 낮아지며, 신속항원검사의 경우 유전자 증폭(PCR) 검사에 비해 낮은 민감도를 보이므로 신속항원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할 경우 코로나19 검출 정확도가 심각하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음성인데도 양성으로 판정하는 '위양성'에 대해서는 "심리적 불안을 유발하고 과도한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을 우려했고, 양성인데도 음성으로 판정하는 '위음성'의 경우 "자신도 인지하지 못한 채 감염 전파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문위원회는 코로나19 항원 방식 자가검사 사용을 철회하고 신속항원검사키트는 의료기관에서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 거동이 불편한 경우, 오지, 교도소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쓰되 검체 채취나 검사 시행 및 결과 해석 과정에는 의료진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는 총 3개 제품이다. 에스디바이오센서[137310]와 휴마시스[205470] 제품은 올해 4월 초 조건부허가를 받은 뒤 8월 정식 허가로 전환됐다. 래피젠 제품은 올해 7월 정식 허가를 받았다.
식약처는 모두 코로나19 감염 확진용이 아닌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써야 하며, 증상이 의심되면 표준 검사법인 PCR 검사를 먼저 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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