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제수용품 24시간 특별통관…관세 신속환급 지원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추석 명절 기간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24시간 신속 수출입통관이 이뤄진다. 중소 수출업체는 관세 환급금을 늦어도 다음날 오전까지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관세청은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추석 특별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전국 세관에서는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근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업무시간 외 업무 집행) 신청을 임시로 허용해 식품·제수용품 수급을 지원하고, 추석 선물용으로 반입되는 해외 직구 물품의 신속한 통관을 위한 비상대기조도 가동한다.
미선적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수출화물 선적 기간 연장 요청도 즉시 처리해 준다.
관세청은 또 명절 기간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3일부터 17일까지 관세 환급 특별지원을 시행한다.
환급 신청이 들어오면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은행 마감 시간인 오후 4시 이후 신청 건의 경우 다음 날 평일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환급심사를 위한 서류제출 비율은 축소하고, 서류심사가 필요한 경우라도 일단 환급금을 선지급한 뒤 명절 이후에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검역 검사 시 불합격 빈도가 높은 144개 수입식품류에 대한 검사율을 높여 해외직구로 반입되는 식품류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강화하겠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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