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경제단체 "ESG 4법, 기업·기관에 ESG 고려 강요 우려"
국회 복지위·기재위에 반대의견 제출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단체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4법'이라 불리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 2일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ESG 4법은 국민연금법과 국가재정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조달사업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으로, 이들 단체는 법안 통과 시 기업과 공공기관에 ESG 고려가 강요된다고 우려했다.
또 ESG 고려 시 효율성도 함께 검토돼야 하지만 이들 개정안은 이를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수익의 개념을 제도 또는 기금의 지속가능성으로 변경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관련, "기금 관리·운용은 수익성이 유일한 목표여야 하고, 지속가능성보다는 국민에게 최대 이익이 보장되도록 기금이 관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기금의 자산운용지침에 ESG 고려를 추가하고, 이를 기금 운용평가에 반영토록 한 것에 대해선 "ESG와 관련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공시·평가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기업들을 자의적으로 평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조달 절차에 ESG 가치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한 조달사업법과 공공기관이 ESG를 고려해 경영활동을 하고, 이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도 같은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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