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임단협 임금 7.9% 인상에 극적 타결…물류대란 막았다(종합)
격려금·장려금 650% 지급도 합의…77일만에 마무리
"물류대란 우려에 대승적으로 합의"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HMM[011200]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밤샘 협상 끝에 2일 타결됐다.
이에 따라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 파업에 따른 수출물류대란 우려도 가시게 됐다.
HMM에 따르면 배재훈 HMM 사장과 김진만 육상노조(사무직 노조) 위원장, 전정근 해원노조(선원노조) 위원장은 임금 인상 7.9%(올해 1월1일부터 소급 적용), 격려금 및 생산성 장려금 650% 지급, 복지 개선 평균 2.7% 등의 내용을 담은 안에 합의했다.
HMM 사측과 육·해상 노조는 지난 1일 오후 2시부터 임단협 추가 교섭을 진행하다 밤 11시께 중단 후 다시 협상을 재개해 합의안에 이르렀다.
HMM은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해 임금 경쟁력 회복 및 성과급 제도 마련을 위한 노력을 하기로 했다.
이번 임단협 협상은 지난 6월 18일 육상노조를 시작으로, 7월에는 해원 노조와 각각 진행돼왔다. 임단협 시작 후 77일만의 타결인 셈이다.
육·해상 노조 모두 4차에 이르는 임단협 교섭이 무위로 돌아가자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을 신청했고, 조정도 중지에 이르자 지난달 22~23일(해원노조)과 30~31일(육상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해원노조는 임단협이 난항을 겪자 단체 사직과 집단 이직 카드까지 내밀며 배수진을 쳤다.
해원노조와 육상노조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각각 92.1%, 97.88%의 찬성률로 가결되자 국내 최대 선사 파업에 따른 물류대란 우려가 커지기도 했다.
HMM 관계자는 "협상이 장기화하면서 국민들께 물류대란이 일어날 수 있겠다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합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진만 육상노조 위원장은 "합의안이 조합원들이 만족할만한 임금인상 수준은 아니지만, 물류대란 우려가 커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면서 "해운 재건 완성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전정근 해원노조위원장도 "수출입 물류의 99.7%를 책임지는 해운산업의 막중한 부담감을 안고 협상을 진행했다"며 "선원들의 노고를 국민들이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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