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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ETN 상환대금 차감결제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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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ETN 상환대금 차감결제 개시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내달 1일부터 상장지수증권(ETN) 상환대금 차감결제 프로세스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발행회사가 ETN 상환 시 예탁원에 지급하는 상환대금 중 추후 자신에게 재지급되는 부분을 차감해 순지급액만 결제하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발행회사가 유동성공급자(LP) 역할을 위해 보유했던 수량을 포함해 전체 상환대금을 등록기관(예탁결제원)을 통해 투자자에게 지급했다.
그러다보니 납부한 상환대금 대부분(99% 이상)은 당일 오후에 LP 보유분의 계좌관리기관인 발행회사에 다시 지급됐다.
ETN 발행회사는 재지급될 LP 보유분을 포함한 전체 상환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매번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기존에 주식워런트증권(ELW)에만 제공하던 상환대금 차감결제 프로세스를 ETN까지 확대 도입해 발행회사의 상환자금 조달 부담을 덜고 유동성 리스크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ETN 발행회사는 차감결제를 통해 앞으로 1년간 전체 상환금액(2조7천647억원)의 99.3%에 해당하는 2조7천458억원 규모의 자금 유동성을 절감할 것으로 예탁원은 기대했다.
alrea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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