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45년 만에 중의원 해산 없는 임기만료 총선 가능성
현행 헌법 아래 총선거 25회 중 24회는 중의원 해산 동반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에서 45년 만에 중의원 임기 만료에 따른 총선거가 실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다음 달 29일로 예정된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전에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고, 중의원 임기 만료(10월 21일)에 따른 총선거를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산케이신문은 30일 보도했다.
이번에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고 임기 만료 총선거를 하게 되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2번째 사례가 된다.
현행 헌법하에 중의원 선거는 총 25회 실시됐고, 1976년 미키 다케오(三木武夫·1907∼1988) 내각 때의 임기 만료 선거를 제외하면 모두 해산 총선거였다.
일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임기 만료 중의원 선거는 만료일 30일 이내에 투개표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의 경우 9월 21일~10월 20일이 된다.
산케이에 따르면 복수의 후보가 경쟁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의 투개표가 다음 달 29일이기 때문에 임기 만료 중의원 선거는 '10월 5일 고시-10월 17일(일요일) 투개표'로 선택지가 거의 한정된다.
스가 총리가 사전에 기자회견 등에서 임기 만료 중의원 선거 방침을 표명하고, 임기 만료 30일 전인 다음 달 21일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결정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중의원 임기에 구애받지 않고 자민당 총재 선거 후 중의원 해산하고 투개표를 10월 말이나 11월로 연기하는 것도 공직선거법상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일본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목표가 11월이기 때문에 총선거를 늦추는 것이 여당에 유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이럴 경우 자민당의 당리당략에 따른 연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스가 총리 주변에선 헌법이 정한 중의원 임기 4년 이내에 새로운 의원을 뽑는 것이 '헌정의 상도(常道)'라는 의견이 강해지고 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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