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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인정보호법, 미리 준비하자' 코트라 화상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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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인정보호법, 미리 준비하자' 코트라 화상세미나 개최
11월 1일부터 법 시행…"우리 기업 철저한 대응 필요"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코트라는 오는 31일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대응을 위한 웹 세미나(웨비나)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중국의 첫 기본법률이다. 지난해 10월 초안이 발의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3차례 심의를 통과해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중국은 네트워크안전법, 데이터보안법과 함께 개인정보와 데이터에 관한 주요 3대 법을 마련하게 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중국 내 개인을 대상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중국 역외에 소재하는 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다. 사실상 중국과 비즈니스를 하는 모든 기업이 법 적용의 대상이 된다. 또한 일부 규정은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엄격해 위반 때 전년도 매출액의 최대 5%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웨비나에서는 중국 정보통신기술 관련법 전문가인 전치홍 중룬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가 법 내용을 설명하고, 우리 기업에 대응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코트라는 10월에는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핸드북'을 발간하고, 실제 중국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의 대응 사례를 다루는 후속 웨비나도 열 계획이다.


fusionj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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