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1만3천번 당첨…245억원 받은 미국 아버지와 아들
美 복권 당국 "확률 제로"…결국 탈세·사기 등 혐의로 기소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8년간 1만3천 번이나 복권에 당첨된 미국의 아버지와 두 형제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뉴욕타임스(NYT)는 24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주(州)에 거주하는 알리 자파르(63)와 두 아들 모하메드(31)·유세프(28)가 사기와 탈세, 돈세탁 등의 혐의로 보스턴 연방법원에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자파르 부자는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1만3천 번이나 복권에 당첨됐다. 누적 당첨금은 2천100만 달러(한화 약 245억 원)에 달한다.
2019년의 경우 아버지 알리는 매사추세츠주에서 가장 당첨금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집계됐다. 아들 모하메드와 유세프는 각각 3위와 4위에 올랐다.
이들이 당첨된 복권은 대부분 긁어서 결과를 확인하는 즉석 복권이었다.
매사추세츠주 복권 당국 관계자는 "통계학자들이 천문학적인 수치와 함께 확률을 계산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확률은 '제로'"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이들이 8년간 1만3천 번이나 복권에 당첨된 것은 실제 복권 주인을 위해 당첨금을 대리 수령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당첨금 대리 수령은 매사추세츠의 독특한 법 규정 때문에 물밑에서 이뤄지는 관행이다.
매사추세츠주에서는 600달러(약 70만 원) 이상의 당첨금 지급 시 미납한 세금이나 자녀양육비를 확인해 공제한다.
이 때문에 미납한 세금이 많은 경우 타인에게 당첨금을 찾아달라고 부탁하고, 당첨금의 10%가량을 사례비로 지급하는 관행이 적지 않다는 것이 NYT의 설명이다.
검찰도 자파르 부자가 세금 등을 미납한 당첨자를 위해 상금을 대리 수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알리와 모하메드 부자는 전날 보스턴 연방법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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