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가두리 양식도 친환경 수산물 직불금 받을 길 열린다
수산동물 의약품 사용 시 출하제한 기간 후 판매 가능…해수부,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어장 시설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약품 때문에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을 수 없었던 해상 가두리 양식업도 앞으로는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수부는 해양 가두리 양식어가의 어장 보호용 약품 사용에 대해서도 무항생제 수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수부 소관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만들어 10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해수부는 올해 3월부터 친환경 수산물에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친환경 수산물로 인정받으려면 항생제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해상 가두리의 경우 양식 수산물 안전과 어장 시설 유지를 하려면 어망에 수중 동·식물이 달라붙지 않도록 하는 물질인 어망방오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친환경 인증을 받는 것이 불가능했다.
해수부는 무항생제 수산물 인증의 주된 목적이 어가의 항생제 사용 저감이라는 인증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친환경수산물 인증 사업장이 규모 변경을 할 때 '사업장 규모 축소'에 한해서만 승인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무항생제 수산물 생산자가 수산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했을 때 수의사나 수산질병관리사가 지정한 출하 제한 기간만 지나면 판매용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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