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 내달 10일 출범…"광물자원산업 혁신"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폐특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한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다음 달 10일 출범한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광해광업공단 신설 관련 세부 내용을 규정한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안은 지난 3월 9일 공포된 한국광해광업공단법과 함께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법과 시행령이 시행되면 기존의 한국광물자원공사법은 폐지되며,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은 해산한다.
광해광업공단은 기술개발, 탐사, 개발·생산, 광해 방지 등 국내 광업 전주기 과정을 지원하는 기능을 한다.
과거 광물자원공사를 부실하게 만든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을 폐지하는 대신 희소금속 등 전략광물 비축 확대, 수요기업 장기구매계약 지원 등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하게 된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은 공단의 등기 절차와 광업자금 등 자금의 융자 절차, 사채 발행 방법 및 절차,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위원 자격 및 사무국 구성 등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공단은 광업권과 광업시설을 담보로 자금을 융자해주고, 융자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회수가 어려울 경우 추가 담보 제공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발행 목적과 발행 방법을 정해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은 에너지 및 자원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공무원, 해외자원개발·금융·법률·회계 및 재무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거나 변호사·공인회계사 자격 취득 후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 규정했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광해광업공단법이 시행되면 광업 지원 체계가 일원화돼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이라며 "양 기관의 기능 및 조직의 화학적 통합으로 국내 광물자원산업 혁신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와 핵심광물 공급망 안보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월 폐특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개정 폐특법은 법 적용시한을 2045년까지로 20년 연장하고,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 기준을 '강원랜드 카지노업 및 호텔업 등 유관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의 25%'에서 '카지노업에서 발생하는 총매출액의 13%'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시행령 개정안은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범위를 '카지노영업과 관련해 고객으로부터 받은 연간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연간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 기준은 '강원랜드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13%'로 명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폐특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강원랜드의 손익 여부와 관계없이 기금 납부가 이뤄져 향후 폐광지역에 안정적 재정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며 "법 적용시한인 2045년까지 약 5조원의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추가로 조성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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