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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열화상카메라 보안취약점 확인"…정부 실태점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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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열화상카메라 보안취약점 확인"…정부 실태점검 추진
"인터넷 연결 않는 등 보안조치 필요…정보보호인증제품 사용권고"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 속 열화상카메라 이용 확대에 따라 이들 기기의 보안취약점과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부처에 따르면 최근 얼굴 촬영 열화상카메라는 열 체크 기능 외에 인터넷과 연결한 출·퇴근 관리 기능도 적용하는 추세로, 얼굴·음성 등 개인정보를 무단 저장해 이용할 경우 해킹 등 사이버침해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
과기정통부가 최근 국내 유통되는 네트워크 연결 지원 기기 3종을 대상으로 보안취약점을 긴급 점검한 결과, 일부 기기에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는 연말까지 추가로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기기 설치·운영자를 대상으로 이용실태를 살펴볼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국내에서 많이 쓰이는 기기를 추가 선별해 개인정보 유출 소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위는 주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과기정통부는 기기 수입 및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정보보호인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 제조사 2곳이 해당 인증을 신청해 시험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 기기를 인터넷과 연결하지 않거나 ▲ 매뉴얼이나 보안담당 부서(전문가)를 통해 불필요한 통신기능 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 보안취약점은 삭제하는 등 보안조치를 취하고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 관계자는 "개인정보나 중요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연결기기를 쓸 때 정보보호인증 제품을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jo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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