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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저축은행에도 신용대출 한도 '연봉 이내'로 축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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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저축은행에도 신용대출 한도 '연봉 이내'로 축소 요청
"은행권 축소 따른 '풍선효과' 차단"
농협중앙회에 계획 보완 요구…"농협은행·농협중앙회는 특별관리 대상"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김연숙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이어 저축은행권에도 신용대출 한도를 대출자의 연소득 이내로 운영해달라고 요청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저축은행중앙회에 이처럼 당부했다. 앞서 1주일전 은행권에 같은 내용을 요청했고 은행권이 이를 받아들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이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축소키로 했는데 '풍선효과'를 막으려면 저축은행도 같은 수준으로 조절하는 게 적절하다는 취지를 중앙회를 통해 전달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한도는 은행권보다는 낮지만 정액으로 1억∼1억5천만원 한도를 제시하는 곳도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은행권은 5~7%, 저축은행권은 21%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주간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목표치를 초과했거나 근접한 저축은행에는 경영진 면담을 통해 관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의 높은 부도율을 고려해 저축은행이 충당금을 더 많이 쌓도록 하는 방안 등도 살펴보고 있다.

◇ 금융당국 "농협은행·농협중앙회 특별관리…다른 곳은 창구 열려 있어"
농·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는 농·축협이 금융당국의 특별관리 대상이다. 지난달 상호금융권을 포함한 제2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 5조6천억원 가운데 농협이 2조300억원이나 된다.
농협중앙회는 20일 금융위를 찾아 전국 농·축협의 집단대출을 일시 중단하고, 이후 각 조합별로 목표치를 설정해 운영하고 60%인 대출자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자체적으로 낮추겠다는 등의 관리계획을 보고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농협중앙회의 계획이 미흡하고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보완을 요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농협중앙회가 계획을 보완해 주초에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보험업, 카드사 등 여신전문업 등 다른 제2금융권에도 총량관리 목표를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협회장을 통해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업, 여신전문업계에는 세부적인 지침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역시 주간 단위로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출 중단과 같은 '특단의 대책'은 총량 목표치를 넘어섰거나 근접한 일부 금융회사에 한정된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나친 우려를 경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NH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는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이런 특별관리가 다른 금융회사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며 "가계부채 연착륙 추진 과정에서 대출 어려움이 생기지 않게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tr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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